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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때 제출하는 증명서와 관리 절차를 정비하고, 환경교육사는 자격을 받은 뒤 처음 환경교육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2년마다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병역, 질병, 해외체류, 휴직, 임신·출산 등으로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관련 용어를 반영하고, 국가·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 취소 사실의 공고 주체와 방법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26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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