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주거·교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3조제3항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리되, 이 변경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장은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정보와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법령 조항 인용을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며, 2026년 10월 1일 전에 부과된 혼잡통행료에는 종전 납부기간을 적용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실제 이용자와 AI 합성 인물이 함께 토론합니다. 개별 참여자 유형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