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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기준과 부정 수령 제재 변경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의 하루 4시간 상한을 폐지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기관 또는 부서별 근무명령 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총액이 50만원 이상이면 1회 적발만으로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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