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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시행계획과 기본계획 변경 절차 정비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도록 합니다. 통일교육기본계획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을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통일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통일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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