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

기후시민회의를 지역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한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하고, 원칙적으로 매월 회의를 열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합니다. 온실가스 정보의 취합ㆍ분석ㆍ관리와 기후위기 적응 지원 업무를 국립기후과학원 중심으로 정비하고,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하며,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와 공간정보ㆍ지도를 관리ㆍ공표하도록 합니다. 또한 통합특별시 관련 용어와 지방균형발전 관련 법률 명칭을 정비하고, 탄소중립도시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일2026년 11월 12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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