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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 시행령의 담당 기관 명칭 변경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기존에 규정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와 그 장에 관한 명칭을 ‘국립기후과학원’과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바꿉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문에서 인용하는 근거 조항과 기관 명칭도 함께 정비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타법개정
공식 제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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