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사회·일반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업무와 조사자 재교육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수문조사 자료의 생산·분석과 품질관리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사업과 업무를 구체화합니다. 또한 수문조사자가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재교육 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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