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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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의 출입은 허용하되 고용은 금지하는 업종으로 바뀐 법률 개정에 맞춰, 청소년을 고용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1명 1회당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춥니다. 또한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청소년 고용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 업소에서 제외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성평등가족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성평등가족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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