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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공소 제기와 유지는 검사가 맡도록 개편된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관련 전자 형사사법 절차 규정을 정비합니다. 구체적인 조문별 변경 내용은 제공된 공식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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