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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시행 예정)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검사가 담당하는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는 취지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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