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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이 법의 내용을 정비합니다. 개정 이유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수사 주체의 사법경찰관 일원화, 검사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담당에 맞춘 정비라고 설명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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