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사회·일반

유아 대상 학원 진단행위의 방법과 보호자 동의 기준 마련

현행 학원 등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유아가 등록한 뒤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보호자에게 목적, 방법, 결과에 따른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교습 과정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 진행 상황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점수나 순위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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