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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기 피해까지 환급하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시행령 개정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제도를 금융회사뿐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적용하고, 피해자산과 피해환급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련 용어와 절차를 정비합니다. 가상자산 계정의 잔액은 지급정지 당시 가상자산 종류별 수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피해환급자산인 가상자산은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요건을 갖춘 기관의 매도를 거쳐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경찰청,금융위원회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경찰청,금융위원회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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