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사회·일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제23조에서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받는 기관과 직위의 명칭을 기존 ‘고등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서 ‘광역공소청장·지방공소청장’ 등으로 바꿉니다. 이에 따라 관련 표현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정비하며, 공식 원문에는 권한의 범위나 위임 절차 자체를 변경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타법개정
공식 제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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