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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1호 내지 4호"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정원중"을 "정원 중"으로 한다.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타법개정
공식 제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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