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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시행 예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사용하던 "지방검찰청"과 "각급 검찰청" 등의 명칭을 각각 "지방공소청",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꿉니다. 관련 조항의 기관 명칭과 지청 표현도 이에 맞게 정비하며, 원문상 형사보상 제도의 대상이나 절차 자체를 변경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대통령령 · 타법개정
공식 제목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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