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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개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에서 관련 기관장 명단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한다. 또한 제15조의 대상에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추가하고, 관련 인원을 6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대통령령 · 타법개정
공식 제목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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