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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전자문서 시행령, 전자문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의 예외와 적용 기관을 정비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없거나 전자문서 작성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시스템 구축이나 공동 사용을 기다리면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15조에 추가합니다. 제15조의 ‘수사’ 대상은 ‘수사나 검토’로 넓히고, 유치장 관련 표현을 ‘국가경찰관서’에서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바꾸며 제3조제10호는 삭제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대통령령 · 타법개정
공식 제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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