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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현행 위원회 구성 인원을 12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위원 구성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추가합니다. 시행령의 기관 명칭을 대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정비하고, 유치장 관련 규정을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에서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변경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대통령령 · 타법개정
공식 제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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