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사회·일반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1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를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 아닌 공소청에 소속된 경우"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로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대통령령 · 타법개정
공식 제목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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