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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제조 시설을 자동화·기계화·지능화하려는 식품사업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로봇·센서 등 자동화 설비와 선별기·포장기 등 기계화 설비의 도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에 맞는지와 설비 또는 시스템 도입 계획이 적정한지를 고려하며,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업 목적·내용·필요성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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