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특례와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의 대상 취득기간이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재정경제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재정경제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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