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환경·에너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타법개정
공식 제목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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