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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검찰청 명칭 변경 및 업무 범위 정비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관 명칭을 현행 ‘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서 각각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바꿉니다. 또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회보와 관련된 업무 범위를 ‘범죄 수사’에서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법률 · 타법개정
공식 제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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