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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수사와 공소 관련 기관의 명칭을 현행 조직 체계에 맞게 정비합니다. 기존의 ‘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관련 표현을 각각 ‘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바꾸고, 일부 조항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경찰·공소청’이 업무 기관으로 표시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법률 · 타법개정
공식 제목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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