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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예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사업자는 정보보호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하며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과 절차를 강화해 적용할 수 있고,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제공자는 사고 일시·원인·피해내용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침해사고 대응조치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적인 침해사고와 명시적 사전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을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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