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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요건 변경

현재는 지역과 관계없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새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개정 후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1개 가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지방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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