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사회·일반

환각물질 관련 광고와 온라인 게시물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환각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제품을 환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방법을 표시·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관련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기준을 정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정보의 표시·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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