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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의 직무 분장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반영하고, 법제교육과 소속에 법제교육운영팀을 신설합니다. 법제교육운영팀은 장기·집합 교육, 지방·공공기관 위탁교육, 기관 협업형 교육과정, 교육시설 운영·관리를 맡으며, 2029년 10월 18일까지 존속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제처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19일
제안자·기관법제처 · 총리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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