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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현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중 청소년실 외 객실에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삭제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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