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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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과 교육정책 이해ㆍ소통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조직ㆍ인력ㆍ예산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일정한 조직ㆍ인력ㆍ시설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대학 등을 전국 또는 지역 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센터들은 보호자 지원 관련 조사ㆍ연구, 정책 분석ㆍ평가,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제기한 학교민원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먼저 그 사실을 알리고 중지를 요청한 뒤, 따르지 않을 경우 전화ㆍ면담 종료, 퇴거, 일시적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9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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