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환경·에너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지원 시행령 개정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통상변화대응 지원 대상을 기존의 통상조약 등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서 통상조약 등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합니다. 또한 지원사업에 국내외 판로개척을 추가하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서비스 무역 범위에 외국통상조치 실시국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각각 위탁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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