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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 취득·행사 확대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처럼 마을어업 외 어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을어업 외 어업을 면허할 때 어장면적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일정한 경우 조합원이 아닌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등도 해당 조합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수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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