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사회·일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무선국 시설자가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와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을 스스로 확인해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교육·훈련 목적의 전파차단장치 사용 신고, 사용 장소 지정, 사용 결과 제출과 관리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절차를 정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는 수출 허가 자료 등을 제출하면 제조 인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전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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