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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자율학교와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등록 절차 변경

시행 예정인 이 개정령은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장이 운영 목적과 기간, 학교헌장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의료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이 설립한 의료원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 제한을 두고,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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