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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기준 마련 (시행 예정)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관광 관련 사업의 성과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및 사무실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전담기관을 지정하면 그 사실을 관보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9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관광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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