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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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연구개발·목조건축 지원을 위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절차 마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과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산림 과학기술 연구·개발 또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기관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와 사용계획서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림청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산림청 · 농림축산식품부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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