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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권 취득과 행사 절차를 확대하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현행 규정에서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취득한 어업권에 대해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어장관리규약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마을어업 외의 어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권 행사자 수의 하한선 등을 정해 행사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 조합의 어업권을 추가하고, 해당 조합도 어장관리규약을 정해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수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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