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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도굴 등 범죄를 신고하려면 신고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적은 신고서에 위법행위 증거를 첨부해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국가유산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신고서 등을 수사기관에 보내야 하며, 도굴 등 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합니다. 발견 신고된 국가유산의 포상금 지급 대상 기준과 지급 규모도 변경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유산청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9일
제안자·기관국가유산청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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