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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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와 수리 기준 변경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감리원 등은 국가유산수리·감리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금액은 계약금액으로 하고 기간은 수리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로 정합니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업체 등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나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대 국가유산수리의 허용 금액 기준을 복합 수리는 1억5천만원 미만, 종된 수리는 3천만원 미만으로 높이고, 1명의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이 담당하는 현장 수를 계산할 때 수리가 일시 중지된 현장은 제외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유산청
시행 예정일2026년 11월 12일
제안자·기관국가유산청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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