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부령

공공주택·반도체 사업의 오염토양 반출정화 기준 완화

현행은 건설공사 착공 후 발견된 오염토양의 반출정화 여부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넓히고, 공공주택사업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공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거쳐 착공 전후와 관계없이 반출정화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1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부령
공식 제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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