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시행령 전부개정안

현행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에 맞춰 시행령을 전부 개정합니다. 인구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대상과 인구전략위원회에 참여하는 부처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1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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