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행정구역 개편 때 공익직불금 농업 주업 요건을 종전 기준으로 판단

현행 제도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주소나 주된 사무소가 농촌 외 지역에 있으면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와 경작지가 달라진 경우 농업 주업 요건을 판단할 때 종전 행정구역을 적용하도록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삭제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1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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