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유치원운영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 마련

현행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과 후보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유치원 원장이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범위와 절차를 정합니다.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유치원 원장은 결격사유 확인 업무를 위해 범죄경력자료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1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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