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대안교육기관과 국가안보 관련 건축물 용도 신설

현행 건축물 용도에는 교육청에 등록되는 대안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세부 용도가 없어, 여러 용도의 건축물에서 운영될 때 불법 용도변경 관련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세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건축물을 국방·군사시설의 세부 용도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가디자인 시범사업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1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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