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불법스팸 대응과 과징금 기준을 구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법률 개정에 맞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될 때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 기준을 마련합니다. 과징금은 위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1%에서 6%까지의 부과기준율과 1억 원에서 20억 원까지의 기준금액, 납부·독촉·환급가산금·분할납부 절차 등을 정합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 업무를 정책 지원까지 확대하고, 관련 위반에 대한 권한 위임과 위반횟수별 과태료 기준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일
제안자·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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