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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으로 농어촌공사는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의 매수 청구를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농지를 매수하여야 하므로 농어촌공사가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신고포상금 신고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불법 임대차’를 지급대상에 반영하고, 불법 및 투기 행위 억제를 위해 포상금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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