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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부령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자격 대여 제재 강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이 자격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현재 1차 위반부터 자격이 취소됩니다. 개정안은 자격을 빌려받아 사용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등록도 1차 위반 시 취소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국가유산수리 능력 평가 신청과 관련된 법률명 및 일부 표현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유산청
제안·예고일2026년 8월 6일
제안자·기관국가유산청 · 부령
공식 제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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