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도시개발사업의 주차장·협의양도인 토지 공급 확대

도시개발사업에서 주민 재정착과 수용방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양도인이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토지 유형에 종교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용지를 추가합니다. 행정청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용지를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지정 제안자의 경영 건전성 기준이 지구지정 제안일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6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부령
공식 제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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