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국제물류진흥지역 운영에 필요한 신청서식을 마련합니다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새로 마련하는 입법예고입니다. 시행규칙에는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규제특례 적용,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신청서와 관련 서식을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6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부령
공식 제목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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